다음달부터 금강 수계의 수돗물 값이 크게 올라 최대한 수돗물을 절약해야 할 전망이다. 12일 충남도와 금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금강수계특별법이 오는 15일부터 본격시행됨에 따라 금강물을 상수도로 사용하는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지역 주민들은 1t에 110원의 물 이용 부담금을 더 내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1t당 물이용 부담금이 120원으로 인상된다. 충남지역에서는 천안, 아산, 공주, 부여, 논산, 연기, 계룡출장소 지역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떠 안게 됐으며 연간 더 걷히는 금액은 435억원(2003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천∼5천원 꼴로 부담이 증가하게 돼 일부주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금강수계 특별법은 상수원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 일정액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해 이 기금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던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상류지역의 각종 개발을 엄격히 통제,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사용되는 물부터 물 이용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금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 유역에서는 이미 지난 99년부터 물 이용 부담금을 물리고 있으며 금강과 함께 낙동강과 영산강은 올해부터 각 수계별 특별법이 발효돼 t당 11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충남=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