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중부경찰서는 11일 허위매출전표 등을만들어 공적자금을 받아주고 사례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4.무직.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5월∼작년 12월 김모(50.여.구속)씨 등 5명에게 허위사업장과 허위 대출신청자료 등을 만들어준 뒤 모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모두 6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사례비로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전문대출브로커인 이씨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능력이 빈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 현지 실사없이 기업의 매출자료만으로 공적자금(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과 경기도 농산물 판매시장 일대에서 공적자금을전문적으로 가로채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