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1일 이른바 `PR비'(앨범홍보비) 등 연예계의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모 방송사 탤런트 김모씨가 연예 관련 대학진학 알선을 명목으로 거액을받은 사실을 확인, 김씨에 대해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자녀가 S예전에 입학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한학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가요프로그램 출연을 명목으로 신인가수의 매니저로부터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방송사 전 PD 황모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황씨가 지난해 유명 가요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천700만원외에 PR비 등명목으로 연예인 매니저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 포착, 여죄를캐고 있다. 공채 출신 탤런트 김씨는 인기 드라마에 고정 출연하기도 했으며, 탤런트실 간부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연예계 관련 비리첩보를 다량 입수,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새 가요앨범 홍보를 위한 PR비가 방송사 PD 및 연예담당 기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이 관행처럼 제공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연예계에서 PR비 등을 주고 받는 행위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 상당히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