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미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정모(27.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김모(24.여.대학생)씨를 울산 남구 신정동 모여관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이를 미끼로 김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지금까지 1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