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백모(48.광주 광산구 도산동)씨를 구속하고 신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광주 광산구 소촌동 모 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1월 5일께 박모(44)씨 명의로 대출받은 2천4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지난 2월 21일까지 고객 53명의 이름으로 14억1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신씨는 같은 신협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 재직하면서 백씨의 이같은불법 대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대출받은 돈 가운데 6억여원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에 이체해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