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경찰의 교통사고 무전내용을 감청한 뒤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해 온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견인차량 업주 최모(24.대구시 서구 비산동)씨와 정비공장 업주 김모(45.경북 칠곡군 동명면)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최씨는 지난 5월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휴대용 무전기를 경찰서 무전주파수에 맞춘 뒤 하루 4시간씩 10여차례에 걸쳐 경찰 무전을 불법감청하고 정비업자 김씨도 지난 9일 칠곡군 동명면 자신의 정비공장 사무실에서 경찰무전을 감청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감청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이같은 불법감청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