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F-X) 사업 외압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조주형(50.공사 23기) 대령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성두 준장)은 10일 공군본부 대법정에서 열린 조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조 대령의 군사기밀 누설과 공무상 비밀 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나 30여년간 군에 헌신한 것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5년에서 2년을 감형,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소장에서 조 대령이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프랑스 라소사 대리인인이 모씨에게 말한 사업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이 내용이 F-X기종을 선정하는 기초자료가 된 만큼 군사비밀이 누설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조 대령이 이 사업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씨를 수차례 만나 100만-200만원씩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100만원을 받은 만큼 단순한 용돈이아닌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대령 변호인단의 이덕우(李德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수조원이 들어가는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을 폭로한 양심선언이라며 일부 돈을 받은 것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국방부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F-X사업 외압의혹 진상규명과 F-15K 선정철회 공동행동은 재판이 끝난 뒤 계룡대 1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와 공군이 조 대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조 대령의 입을 막음으로써 자신들의 친미.사대적 행태와 부도덕한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조 대령의 무죄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가족과 친지.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 상임대표.고교 동창생 등 100여명이 참석, 방청했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