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교통망 확충 등으로 올해 피서객이 급증,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피서기간인 오는 10월까지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시.군별로 일반지역(시가지와 주택 등)과 특별지역(관광지, 해수욕장, 마을관리 휴양지, 산림, 하천 등)을 구분해 담배꽁초와 휴지를 버릴 경우 5만~2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10만~40만원이 부과된다. 또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10만~60만원이 부과되며 차량이나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 특별지역에 쓰레기와 폐기물을 버릴 경우 최고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관광지를 찾는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춘천=연합뉴스) 진정영기자 joyo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