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文熹甲) 전 대구시장의 뇌물수수 사건 1차 공판이 10일 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형사 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문 전 시장과 ㈜태왕 권성기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내용 확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으로 진행됐다. 문 전 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권 회장으로부터 명절때 떡값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은사실은 있으나 액수와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공소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또 "2001년 10월 하순께 1천만원을 받은 것은 한나라당 후원금으로 알고 받았을수도 있으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권 회장 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명절때 떡값으로 약간씩 받았으나 액수와 시기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태왕의 권 회장도 "문 전 시장에게 공사편의 등 이권을 목적으로 돈을 준 사실은 없고 단지 명절때 인사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줬으나 시기와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권 회장은 이와함께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한번에 1천만원 이상씩 돈을 줄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돈으로 몇백만원을 줬을 뿐"이라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회사경영이 어렵고 장시간 수사를 받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잘못 진술한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문 전 시장과 권 회장이 검찰의 공소내용을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가 열리는 2차공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단과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전 시장은 재임 중 대구지역 주택 건설업체인 ㈜태왕의 권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뢰)로 지난 5월 9일 구속됐다가 같은달 27일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었다. 문 전 대구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오후 5시 1차 공판때와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