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수사기밀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웅 광주고검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차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에 따라 김 고검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달했으며 직무집행 정지기간은 11일부터 별도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로 정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은 앞서 이날 오전 이명재 검찰총장 명의로 송정호 법무부 장관에게 김 고검장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징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