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대는 10일 의문사진상규명위가 한총련 간부였던 김준배씨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판정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핵심인물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진상규명위가 정부와 국회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폐지를 권고한 것도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진상규명위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김준배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