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임차인들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시키며 임차인 중 한 명에게 임대용 건물을 판 건물주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0일 전직 부동산 임대업자 김모씨(61)가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세입자중 한 명에게 팔았는데 여기에 부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 경위 =지난 99년 5월 김씨는 자신의 4층짜리 건물 중 2층을 빌려 병원을 경영하던 세입자 A씨에게 건물(토지 포함) 전체를 7억1천3백만원에 팔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하 1층과 1.3.4층을 빌려주고 받았던 임대보증금(2억1천8백만원) 변제 의무를 A씨에게 넘기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받은 후 김씨는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 폐업신고를 했다. A씨는 이 건물을 산 직후 소유권 이전등기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다른 임차인들과는 종전과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얼마 후 세무서는 이 거래가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며 김씨에게 2천2백여만원을 과세했고 김씨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김씨는 부동산과 함께 보증금 등 임대 관련 권리.의무도 A씨에게 넘겼다"며 "이는 비록 경영주체는 바뀌었더라도 사업용 재산은 물론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넘어가 같은 사업이 계속 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돼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