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0일 김홍업씨가 현대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22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이들 대기업을 상대로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한신대 교수) 소장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제공된 돈이 회사자금일 경우 이는 횡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불법적 경로로 자금을 조성했거나 이로 인해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입증되면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내부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나 김인주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재무팀장이 홍업씨에게 제공한 돈은 규모로 봐서 개인이 아닌 계열사로부터 나온 돈일 가능성이 높다"며 "자금 출처와 회계처리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야소송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검찰은 이 돈이 대가성이 없다며 홍업씨만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는 돈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돈을 받은 사람만 죄가 있다는 논리"라며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회계처리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기업의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