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개발제한구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20가구이상 집단취락지구가 오는 10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완전 해제 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9월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10월중에 결정고시 한다.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해제되는 지역은 전체 취락 210개 마을 1만2천310가구중 96%에 해당되는 총 190개 마을(1만1천827가구) 6.57㎢에 이른다. 이들지역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 30여년만에 해제된다. 시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해제되는 지역은 우선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하게 되며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후 용도지역을 전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토지 이용이 종전보다훨씬 자유로워져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나경택 기자 k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