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6인승 밴형자동차의 불법운행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오는 15∼31일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행위, 운행기록계 미설치, 타지역상주영업, 불법구조 변경, 불법광고행위, 외부표시 미부착, 여객미터기 장착,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적발차량에 대해 업체별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면허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지난 99년 7월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밴형화물자동차는 지난달 말 현재 인천시에 1천111대가 등록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