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달부터 수사정보 유출과 금품수수 등수사관련 검찰 부조리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7일 "법무부가 최근 검찰 수사관련 부조리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속은 내부 감찰활동 차원에서 연말까지 계속될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번 단속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검찰수사정보의 대외 유출, 수사과정에서의 뇌물수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각종 게이트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잇따라터져나오고 있는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및 수사관련 수뢰의혹 등과 관련, 검찰권을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검찰 고위간부의 수사정보 유출혐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부천 범박동(신앙촌) 재개발 비리의혹사건에서도 검찰간부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비리내용이 부패방지위에 신고돼 부방위가 대검찰청에 이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정부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또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열린 반부패장관회의에서도 정부는 부정.비리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특히 각 기관의 자체 감찰역량을강화해 감사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