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중복가입 사실을 보험사들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천모씨의유족이 H보험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피고회사들은 천씨 유족에게 3억6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가 피고 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 모집인들이 청약서상의 `다른 보험계약 사항' 부분을 묻지도 않고 빈 칸으로 놔둔 채 천씨의 자필 서명만을 받은 점과 천씨에게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씨는 교통사고로 지인이 숨진데 충격을 받아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고, 가입당시 재산상태도 나쁘지 않고 월 수입도 월 보험료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천씨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중복가입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천씨 유족은 천씨가 98년 3월부터 2000년 3월초 사이 10개 보험사의 15개 보험상품(총 보험금 12억6천만원)에 가입한 상태에서 2000년 3월 중순 교통사고로 사망한뒤 H보험 등 3개사가 `고지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