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발을 전국단위로 할 수 있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도 자율적으로 해 이른바 명문고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전국적으로 13개 추가 지정돼 내년에는 적어도 44개의 자율학교가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아직까지 자율학교 전환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들도 추가로전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자율학교가 더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전국적으로 31개교가자율학교 전환을 신청한데 이어 지난달말까지 추가로 6개 시도에서 모두 13개교가자율학교 전환을 신청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서울예고, 선화예술고 등 2개 ▲울산은 울산예술고 1개 ▲강원은 홍천정보과학고, 삼척전자공고 등 2개 ▲전북은 세인고, 전주예술고 등 2개 ▲경북은 경북외고, 안동생명과학고, 금오공고, 경주화랑고, 풍산종고 등 5개 ▲경남은 창녕공업고 1개 등이다. 이번에 신청한 고교들은 지난 3월까지 신청한 31개교가 농어촌고교, 특성화고교,예체능계 고교로 한정됐던 것과 달리 교육부의 자율학교 지정대상 확대방침에 따라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실업계고까지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자율학교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운영하기 위해 자율학교 전환신청이 많지 않은 시도를 중심으로 추가전환 신청을 적극 유도해줄 것을 최근 시도에 요청했다. 이 경우 새학기 시작 6개월전까지 학생모집 공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하는 등 제도보안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자율학교 전환의사가 있는 K고 등 해당교육청과 의견조율이 늦어져 이번에 추가지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상당수 고교가 자율학교로 추가 전환할 수 있을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