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6일 행인을 친 뒤 달아났던 이모(29.여.회사원.서귀포시 서홍동)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포텐샤승용차를 운전중 이날 오전 3시께 서귀포시서귀동 제일은행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손종구(41.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씨를 치어 우측다리 골절상 등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씨는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뒤따라 가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40여분만에 붙잡혔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