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긴 차량을 자칫 잘못 다루면 폐기 처분해야 하는 고철덩어리가 될 수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홍수, 태풍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도 자동차보험을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음은 자동차업계가 제시하는 침수시 차량관리 및 보험처리 요령. ◆관리요령 = 침수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면 주요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에 물이스며들어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이 때 절대 시동을 걸면 안된다. 시동을 걸면 엔진 내부에 본격적으로 물이 유입되기 때문.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고 견인차를 부른다. 엔진오일과 변속기오일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흙 등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낸다. 완전 침수된 차량은 오일류, 냉각수, 연료를 전부 교환하고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씻어 말린 다음 윤활유를 뿌려줘야 하며 엔진도 분해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맡긴다. ◆보험처리 = 운행중이 아닌 주.정차 차량이 침수되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가 면책된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99년 5월부터 규정이 바뀌었다. 98년 집중호우로 무려 3만여대의 자동차가 침수돼 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손해보험사와 피해자간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99년 5월 이후 자동차보험(자차)에 가입한 차량이 주.정차 상태에서 태풍.홍수.해일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있도록 약관을 손질했기 때문. 따라서 주차장 주차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홍수나 태풍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빗길 운전요령 ▲비가 오기 시작할 때와 멈춘 직후가 더 위험 =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먼지.모래.기름 등 이물질이 비와 섞여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계수를 떨어뜨린다. 건조한 아스팔트의 마찰계수는 0.75-0.8이지만 강우 초기에는 0.3-0.4로, 완전히 젖었을 때는 0.45-0.6으로 낮아지는 것. 따라서 비가 계속 내리는 상황보다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제동거리가 길어져시속 100㎞로 달리다 급제동할 경우 제동거리는 마른 아스팔트가 49-53m, 젖은 아스팔트가 66-88m이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는 98-131m에 달한다. 또 비가 그친 직후에는 운전자가 노면이 젖은 점을 잊고 방심,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급핸들 조작 금물 = 빗길 사고는 과속→급브레이크→급핸들 조작→미끄러짐→충돌 순으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 비가 오면 타이어의 접지력이 떨어지는 대신 핸들이 가벼워져 평소보다 많이 꺾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길에 만들어진 물 웅덩이를 지날 때 고속주행을 하면물의 저항 때문에 핸들 조정력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 ▲감속 운전이 최상 = 빗길 운전시 최대 적은 `수막(hydroplaning) 현상'. 이는 빗물이 타이어 홈에 스며들어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막을 형성, 마치 수상스키를 타듯 자동차가 물 위를 활주하게 되는 상태로 마찰계수가 떨어져 제동거리가길어지고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