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이윤종검사는 5일 칠천도 연륙교 건설공사와 관련,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양정식(梁楨植.66) 거제시장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창원지법 통영지원 조성권판사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시장은 거제시가 210억여원을 들여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4년여간에 걸쳐 건설한 칠천도 연륙교 공사과정에서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사인 ㈜S건설 이모(54.구속중.서울 성동구) 전무로 부터 재임기간인 지난 99년 7월거제시청 집무실에서 1천500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모두 5천300만원을 받은혐의다. 양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양 시장의 변호인인 김명주변호사는 전했다. (통영=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