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김학근 부장검사)는 5일 공사대금 확정채권이 있다고 금융기관을 속여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벤처업체 L사 대표 이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M사에서 공기업 자회사인 H사에 발주한180억원대 유선방송망 통합공사를 다시 L사가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사 대금을 지불받았음에도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며 H은행으로부터 19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