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5일 이용호게이트와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사기사건의 수사정보 누설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에 대해 금명간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가급적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는다는 방침하에 오늘중 신 전총장과 김 고검장의 소환시기와 방법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며 "(두명에 대해) 같은날 검찰에 출두하도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례없는 전직 검찰총수와 현직 고검장에 대한 동시 소환이 이르면 6일, 늦어도 8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이 대검 차장으로 있던 작년 1월말 김성환씨로부터 이재관씨 선처를 부탁받았으며, 서울지검장 주례보고 등을 통해 이씨에 대한 수사정보를 들은뒤 김씨에게 "(이재관씨가) 들어와도 별 문제 없겠다"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정황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게이트의 경우 검찰은 작년 11월7일 김 고검장이 이수동씨에게 검찰 수사상황을 알려줄 당시 신 전 총장이 옆에 있었으며, 수사정보도 신 전 총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두 사람은 측근들을 통해 수사정보 누설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수동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현 석유공사사장)을 이날 오후 소환, 인사청탁 경위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김홍업씨가 지난 1월 신 전 총장 사퇴에 따른 후임 인선 당시 A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하는 등 검찰총장 인사에 개입하려한 정황을 포착,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홍업씨측에 대한 S건설의 화의개시와 부채탕감 청탁과정을 조사한 결과, 홍업씨가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통해 민원을 해결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예보공사 임직원들의 금품수수나 배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