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정기용 부장검사)는 5일 감독 편의를 봐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서울시 지방행정사무관 강모씨(44)와 K대 교수 송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0년 가을 서울시의 다단계판매업체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숭민그룹(SMK) 회장 이모씨(구속)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송 교수는 작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에서 진행중인 방문판매법 개정 작업에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욱진·이상열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