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林昌烈) 전 경기지사는 4일 측근 인사를 통해 "아내가 돈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파크뷰 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성남시가 요청한 파크뷰 사전승인이 지난 5월중순 한차례 반려된 뒤 김병량 시장이 지사 집무실에 찾아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자료 등을 제시하며 사전승인을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이후 도(道)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시에서 책임지라"라고 한 뒤 사전승인을 내주게 됐다고 이 측근은 밝혔다. 또 "지난 5월31일 밤 임지사가 귀가해 보니 아내의 대학동창인 김모(52)씨와 함께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구속)씨가 와 있어 우연히 만나게 됐다"며 "그러나그 당시에는 이미 파크뷰의 사전승인이 결정된 상태로 만남 자체가 사전승인과 어떤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