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4일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미군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법무부가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은 이번 사건에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에 의해 이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법무부는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미군범죄에 대해 주한미군만이 조사하도록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