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참가했던 한 장애인단체 간부가 홧김에 승용차를 몰고 건물현관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집회에 참가했던 경기도내 장애인단체 시지회장 표모(45)씨가 공단내에 주차해있던 자신의 4X러 30XX호 SM5 승용차를 몰고 본관현관을 통해 1층 로비로 돌진, 승용차 앞부분이 파손되고 대형유리창 2개, 현관 기둥 일부가 파손됐다. 그러나 현관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단체 소속 장애인 70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공단안팎에서 정부의 공단 이사장 내정에 반발, '낙하산 인사'라며 집회와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사고당시 이들 대부분은 귀가하고 30여명이 남아 공단내 체육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며 "건물내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공단측이 고소해오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고소인 조사를 거쳐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