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4일 지난 1997년 경찰에 쫓기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7세)씨 의문사와 관련, 진상규명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정윤기 검사에 대해 700만원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씨 사망 당시 수사지휘 검사로 의문사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해 온 정 검사는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진상규명위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규명위는 이와 함께 74년 비전향장기수 최석기씨 의문사와 관련, 전향을 강요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조모씨에 대해서도 동행명령 불응과 관련, 이날 1천만원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