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앞두고 임창열 전 경기지사가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구속)씨와 만난 것으로 확인돼 임 지사의 사전승인 개입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임 전지사는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경기도로부터 1차 반려된 지난해 5월 김병량전 성남시장과 만나 이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도(道) 건설교통국장전결사항인 사전승인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홍씨는 지난 98년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임 전지사의 검찰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지사의 부인 주혜란(54)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을 통해 "홍씨와 임 전지사가 만나도록 중개해 준 대가로 홍씨로부터1억원을 받았다"고 밝혀 임 전지사가 최종 로비 대상이었음을 시사했다. 주씨의 변호인인 우윤근변호사는 "임 전지사와 홍씨가 사전승인 하루전인 지난해 5월 31일밤 우연히 도지사 공관에서 처음 만나 3∼4분 인사정도를 나눴다고 주씨가 전했는 데 검찰은 홍씨의 진술을 통해 사전승인과 관련 10여분 얘기를 나눈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해 임 전지사와 홍씨의 만남을 시인했다. 또 임 전지사의 측근은 "김 전시장과 최모 전 부시장이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반려된 뒤 지사님을 몇차례 찾아와 '파크뷰의 사전분양이 끝난 상황에서 건축허가가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요구해 지사님이 '문제가 생기면 성남시가 책임져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담당했던 전.현직 경기도청 직원들은 검찰에서 건축허가사전승인과 관련한 보고서에 임 전지사가 처리방향을 적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씨는 홍씨에게 받은 1억원을 병원관련 용도 외에는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씨의 변호인이 전했다. 국장의 전결사항을 임 전 지사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의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지사의 혐의가 밝혀지면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