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차남 홍업씨와 함께 각종 이권청탁 대가로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씨는 4일 "나는 홍업씨의 집사로 민원 해결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신문을 통해 "나는 사실상 홍업씨 집사 역할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민원인들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김씨는 "여기서 말하는 경비란 민원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식사비나 술값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적으로 받고 사용한 돈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처음에는 유진걸씨가 집사 역할을 하다 중간에 내가 유씨와 공동으로 집사 역할을 했고 나중에는 내가 혼자 집사 역할을 했다"며 "홍업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민원이 들어오면 내가 이것을 선별해서 홍업씨에게 보고하고 민원을 청탁한 사람과 술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작년 11월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명목으로 외식업체 M사부터 1억7천만원을 받는 등 각종 업체로부터 이권청탁 대가로 9억2천만원을 수수하고, 작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두곳에서 회사 공금 6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2시.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