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시행사로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과관련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창열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54)씨의 변호인은 "사전승인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병원경영을 위해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씨의 변호인인 우윤근변호사는 4일 "주씨가 경기은행퇴출저지사건후 임 전지사와의 사이가 냉담했고 도정에 전혀 관여를 못해 사전승인을 알선할 위치에 있지못했다"며 "1억원을 받은 것도 사전승인(6월 1일)이 나간후인 6월중순"이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이어 "에이치원 개발 대표 홍모(54.구속)씨가 돈을 준 것은 당시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주씨의 병원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주씨가 파크뷰 사건진행중 오비이락으로 걸려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주씨는 사전승인이 공문으로 나간 지난해 6월 1일 전날(5월 31일)밤에 친구인 시사평론가 김모(52)씨가 홍씨를 데리고 우연히 도지사공관을 방문해홍씨를 처음 만났다"며 "5월 31일 낮에 이미 도청에서는 사전승인이 결정됐었다"고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김씨가 홍씨에게 주씨의 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해 홍씨가 돕게 된 것이고 돈을 건넨 주씨의 조카 손모(29)씨는 홍씨가 운영하는 S골프연습장을 이용해 안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