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담합,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법원 확정 판결 이후 지급되는 `시민포상금'과 별도로, 해당 병.의원과 약국 등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신고 내용별 지급액은 ▲무자격자 조제 20만원 ▲임의조제 10만원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 10만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15만원 등이다. 올해 1월 도입된 시민포상제는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법원 확정 판결이후 벌금액의 10% 이내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아직 포상금 지급 사례가 1건도 없다. 의약분업 위반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시·도 보건위생과, 시군.구 보건소,경찰서 등에서 접수한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