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김선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채용비리의혹 등을 문제삼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종연구소 전 직원 정옥임(42)박사가 세종재단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의 임용 비리 등에 대해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고 임용절차의 위반정도도 면직 처분을 내릴 만큼 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지난 2000년 9월 김모 소장이 근무할 당시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소속 연구위원으로 채용됐으나 김 소장이 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채용비리 의혹때문에사퇴한 뒤 새 소장이 취임, 채용비리 의혹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