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3일 파크뷰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주혜란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파크뷰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씨(54.구속)로부터 경기도가 결정권을 가진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지검 김태현 차장검사는 "홍씨가 파크뷰아파트의 사전승인을 도와달라며 주씨의 조카 손모씨에게 1억원을 현금으로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고 손씨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씨와 손씨 모두 주씨에게 돈이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홍씨와 주씨의 만남은 시사평론가 김모씨가 주선했으며 사전승인이 경기도에서 1차 반려된 지난 5월께 이들 3명이 도지사 공관에서 만나 사전승인과 관련된 얘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주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