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기자 2명이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규탄하는 집회도중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27일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과 관련, 인권위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진정 대상으로 접수된 사건은 처음인데다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 이날 미군측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면적 재조사와 법무부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촉구하는 등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인권위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등에 의해 수사권이나 재판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예전과는 달리 미군관련 범죄에 대해 '인권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인권위는 진정인인 인터넷방송 기자 2명과 이들을 조사했던 의정부경찰서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긴급조사를 실시했지만 미 2사단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로 한정돼 있으며, 따라서 주한미군이 법에 규정된 조사 대상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인권위법이나 SOFA는 물론, 국제관습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주한미군이 조사대상 여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아직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변의 이정희 변호사는 "시설과 고용면에서 관리권을 미군측에 전폭적으로 넘겨준 SOFA 규정 등을 볼 때 주한미군이 국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이런 과정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발생소지가 있는 만큼 주한미군도 당연히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설사 법에 규정된 조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인권위법 제30조 3항에 의거,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미군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향후 인권위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