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고영석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우차 전 노조위원장 김일섭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석부위원장 김성갑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정리해고를 쟁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는 만큼 정리해고를 사유로 피고인들이 파업을 주도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업경위 등을 감안할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해 이처럼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 피고인에 대해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파업과정에서 컴퓨터 등 회사 집기류가 파손됐지만 피고인들이 지시한게 아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피고인 등은 지난 2000년 12월 회사측이 부도사태 등을 이유로 6천800여명을 감원하자 이듬해 2∼12월 12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여 300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씩을 구형받았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