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액을 월 51만4천여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3일 방용석(方鏞錫) 노동장관에게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구서'를 보내 "이번에 의결된 법정 월 최저임금액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8.3%는 생계비 상승률 12.4%는 물론 최근의 임금 인상률 9.6%, 사용자측이 예상한 올해 생산성 증가율 8.8% 등에도 미치지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월 생계비 56만1천원 보다도 적은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며 "이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에앞서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1년동안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액을 현재 시간당 2천100원에서 2천275원(월 51만4천150원)으로8.3% 인상키로 심의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