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3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유사한 가짜 비아그라를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일간지 등에 과장광고를 내고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공급책 최모(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판매책 박모(4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이모(48)씨 등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밀반입, 발기부전 치료제 및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속여 1통(30정)에 10만∼33만원씩 받고 모두 250여통을 팔아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박씨 등은 최씨로부터 가짜 비아그라를 1통당 10만원씩 주고 넘겨받은 뒤 이를 다시 1통당 24만∼30만원, 1정당 2만원씩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