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안에서 잠을 자다 누출된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면 자동차 보험 약관상 '운전' 등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3일 밀폐된 LPG 승용차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박모씨의 자녀 두명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숨진 박씨가 운행을 위해 시동을 켠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추위를 막기 위해 시동을 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약관상의 '운전'또는 `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관리하던중그 자동차에 기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약관상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고의 경우 박씨가 가입한 특별약관과 또다른 보험의 '우연한 유독가스, 유독물질의 일시적 흡입, 흡수로 인한 중독증세'에는 해당된다"며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의 자녀들은 아버지 박씨가 지난해 11월 밀폐된 LPG 승용차안에서 잠을 자다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자 S보험사를 상대로 2억7천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