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3일 사업가 A씨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이 중 1억원을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것으로 확인된 김진관 제주지검장에 대해 금명간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검사장을 상대로 2억원을 빌린 경위 및 1억원을 김광수씨가 대신 변제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뒤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김 검사장에 대한 전화 조사와 서면 조사를 통해 개인적인 소명을 일단파악했으나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어 좀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인편으로 사표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오전 10시 제주지검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검찰은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1억원이 기양측 비자금 내지 로비 자금에서 나온돈인지 여부와 관련, 김 검사장과 김광수씨, 기양 임직원 등의 관련 계좌를 추적,자금흐름을 캐고 있다. 검찰은 또 기양건설산업 관계사인 L사와 포스코건설 등이 한남동 단국대 부지아파트 건설 인수를 추진해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경위를 조사중이다. L사는 기양 김병량(구속) 회장과 연모 부회장, 송모(해외도피) 이사 등이 각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사는 2천870억원에 단국대 아파트 건설사업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부도어음의 헐값 매입 등 방법을 통해 단국대 아파트 사업을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예금보험공사가 S종금의 어음매각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다가 막판에 입장을 바꾼 정황을 포착, S종금 파산관재인 이모 변호사 등을 소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