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네트워크 게임 '포트리스2'제작사인 CCR은 2일 "포트리스2를 표절한 '건바운드'게임을 일반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건바운드 제작·배포사인 소프트닉스 등을 상대로 '온라인 게임서비스 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CCR은 신청서에서 "소프트닉스는 CCR의 허락없이 포트리스2를 약간 변형시킨 건바운드를 만든 뒤 자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올려 일반인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며 "건바운드는 탱크 캐릭터,포탄의 모습,계기판 화면,게임 진행방식 등에서 포트리스2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프트닉스측은 "내부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출시한 것"이라며 "CCR측의 공식 문서를 받아본 뒤 맞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