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신고된 4.3사건 희생자에 대해 1차 시.군 사실조사가 마무리됐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는 제주도에 신고된 4.3사건 희생자 1만4천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시.군별로 사실조사에 착수, 2일까지 97.5%인 1만3천68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1차 사실조사에서는 신고 및 보증 내용과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이 두어졌고 신고인과 보증인 3인, 참고인 등에 대한 개별면담 및 현장 확인도 이뤄졌다. 미조사자는 342명으로 이중신고 143명, 신고내용 미비 180명, 신고인 소재 불명및 장기 출타 19명이다. 또 사실조사를 마친 희생자는 사망이 1만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 3천115명, 후유 장애 142명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유족의 우선 순위에 의해 신고서 채택 대상을 확정하고 신고인 중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참고인 면담 조사를 통해 사실조사를 미무리하며 신고 내용 미비 희생자는 신고서를 보완토록 한후 올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시.군이 사실 조사를 마친 희생자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2차조사를 벌인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