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대가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구의원 출마자 문모(54)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김모(41)씨등 8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모 지역 구의원에 출마해 낙선한 문씨는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도운 자원봉사자 김씨 등 8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일인당 50여만원씩 모두 4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