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일 집으로 가던 여성을 강제로 야산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 등)로 불법체류 파키스탄인 아드난(28.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드난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9시 30분께 용인시 모 아파트 진입로에서 혼자 귀가하는 A(19.여)씨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신용카드 1장을 빼앗은 혐의다. 아드난씨는 같은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같은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B(24.여)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B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얼굴 등을 마구 때린뒤 현금 5만원과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와 휴대폰 통화를 하다 갑자기 비명소리를 지르며 전화가 끊겼다'는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인근 야산에 숨어 있던 아드난씨를 체포했다. (용인=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