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89개의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토양환경 조사가 내년부터 4년간의 일정으로 추진된다. 이들 지역이 모두 토양환경 기준치 초과지역으로 판명될 경우 복원작업에 수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류나 중금속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현안으로 급속하게 대두됨에 따라 토양보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789개소의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단지 부지가 116개, 군부대 주둔 또는 이전지역 100개, 석유류 비축기지 및 저유소 56개, 쓰레기 처리시설 56개, 개별토양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0개 등이다. 조사항목은 카드뮴과 구리, 납, 수은 등 토양오염물질 16개를 포함한 20개다. 이중 당장 내년에 조사가 착수되는 곳은 198개소이며 환경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부지는 오염원인자에게 곧바로 복원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오염원인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화조치 능력이 없는 경우 지자체나 국가의 예산으로 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부지당 평균 10억원(t당 11만5천원)의 정화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부지의 크기나 오염도에 따라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정비창으로 사용하다 부산시에 양도한 문현지구(3만2천평)의 경우 정화처리에 3년간 무려 122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던 것.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철도정비 차량기지 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오염도조사에서도 2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된 토양의 조사와 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토양환경평가제를 도입, 오염자의 범위를 실제 오염을 야기한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를 구입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사람까지 확대했다. 이 제도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할 경우 당사자가 오염상태를 미리 조사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토양의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 토양환경 평가제를 모르고 오염된 토지를 샀다가 뒤늦게 정화조치 명령을 받게 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적게는 2천400여개에서 많게는 7천200여개의 토양오염 지역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