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예금주들의 대출서류를 위조, 2억2천만원을 불법 인출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포항 D수산업협동조합 전 직원 정모(34.포항시 북구 여천동)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99년 5월 31일 고객 송모(34.여.포항시 북구 여천동)씨의 도장과대출 서류를 위조, 7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2000년 11월 30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고객 10명의 서류를 위조해 2억2천770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사표를 냈으나 당시 수산업협동조합은 정씨의 불법대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최근 해경이 정보를 입수, 조사결과 밝혀졌다. 해경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의 여부와 수협직원들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확대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