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소화기관용약(소화제 등)에 대해 별도 급여기준을 마련,이 기준에 맞지 않는 처방일 경우 7월1일부터 보험급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 1∼4월 소화제 등 1천4백여개 일반의약품이 건보 대상에서 제외된 뒤 의료기관들이 성분이 유사한 고가의 급여대상 소화기관용약을 대신 처방하는 사례가 늘어 엄격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의료기관의 처방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화제인 '장트론정'(보험약가 45원)이 비급여로 전환된 후 이 약대신 급여대상 정장제인 '비오메딕스정'(보험약가 86원)을 처방하는 경우 등이 여러 건 나타났다. 새로 고시된 급여기준은 소화기관용약을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4가지로 나눠 종류별 급여 항목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적인 약제를 우선 투여토록 명시해 고가약 처방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