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소화기관용약(소화제 등)에 대해 별도 급여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처방일 경우 다음달부터 보험급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 1∼4월 소화제 등 1천400여개 일반의약품이 건보 대상에서 제외된후 의료기관들이 성분이 유사한 고가의 급여대상 소화기관용약을 대신 처방하는 사례가 늘어 엄격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의료기관의 처방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화제인 `장트론정'(보험약가 45원)이 비급여로 전환된 후 이 약 대신 급여대상 정장제인 `비오메딕스정'(보험약가 86원)을 처방하는 경우 등이 여러건 나타났다. 새로 고시된 급여기준은 소화기관용약을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4가지로 나눠 종류별 급여 항목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적인 약제를 우선 투여토록 명시해 고가약 처방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위장관 운동개선제'는 단순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투여할 경우 급여가 되지 않고 `H2 수용체 길항제'는 위염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투여될 경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화제에 대한 보험 급여를 엄격히 적용하면 해당 증상에 맞지 않는데도 비슷한 효능의 약을 처방해 복용하게 되는 일이 없어지고 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