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체벌논란과 관련, 체벌규정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강제성이 없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예시안에 체벌도구의 규격까지 지정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예시안을 사실상 강제규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춰 교육부의 진화작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29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8일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예시안은 각급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참고자료의 하나에 불과하며 각 학교에서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교원, 학생, 학부모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업무연락공문을 긴급발송했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장학관회의를 긴급소집하고, 28일부터 1박2일간 울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이상주 부총리도 예시안이 강제규정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체벌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면 `대체벌'을 시행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포함돼있다는 점도 새삼 강조하고 나섰다. 대체벌은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대신 벌점을 주거나 반성문을 쓰게하는 형태로 학생인권보장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최근의 체벌논란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장의 논란을 일단 막고보자는 식의 태도가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28일까지도 "체벌도구의 규격에 관한 조항은 여러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체벌도구 규격중 가장 약한 것을 고른 것인데 예상보다 반발이 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체벌은 반드시 부장교사 등 제3자가 보는 앞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비인권적이며, 엉덩이와 허벅지 등으로 규정한 체벌부위가 신체적 수치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체벌논란은 교육부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