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9일 김진관 제주지검장이 사업가 A씨로부터 빌린 2억원 중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1억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 검사장이 김광수씨가 대신 변제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심부름을 한 김씨가 김 검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없었는지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내주 중 김 검사장을 소환, A씨와의 돈거래 경위와 이 과정에 김광수씨가 관여한 배경 등을 조사한 뒤 김 검사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S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 박모(48)씨가 작년 5월 부도어음 회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광수씨로부터 "어음매수를 도와줘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씨외에 다른 S종금 및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도 기양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확보, 돈받은 사람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기양측으로부터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1명과 검찰직원 2명, 일선 지방교육청 공무원 1명의 금품수수 여부를 캐고 있으며,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계좌에 기양측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돈의 성격을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